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먹튀’…‘주식시장 기생’ 탈세 적발
[앵커]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였는데요.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들이 세금도 6천억 원 넘게 탈루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스피에 상장된 기계 장치 제조 회사입니다.
2023년 갑자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고 공시합니다.
하지만, 해당 공시는 거짓이었습니다.
신사업 추진을 위한 거라며 페이퍼컴퍼니를 차리더니, 출자금, 대여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여기다 허위 임대차 계약(18억), 가짜 거래(11억)까지 내세워 회삿돈을 빼냈습니다.
사주는 이 돈을 강남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썼습니다.
사실이 드러나고 결국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서 애꿎은 소액 투자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과정에서 내지 않은 세금에 주목했습니다.
부당이득을 가져간 만큼 사주를 상대로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법인세도 엄격히 매겨 1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조사국장 : "불공정, 주가조작이나 시세 조종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형사적인 제재도 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제재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 경영권을 헐값에 넘기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기업, 지인과 짜고 치는 거래로 시세를 올린 뒤 팔아서 80억 원을 챙긴 기업 사냥꾼도 있었습니다.
27곳에서 확인된 탈루 규모는 모두 6천억 원을 넘습니다.
국세청은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에 대해선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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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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