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제의전 조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피의자 신분이던 이 의원의 공수처 출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말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도 일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결론을 내렸다 .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초대 공수청장이었던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인근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로 들어오도록 편의를 제공했고, 1시간여 뒤 같은 관용차로 같은 장소에 하차시켜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관용차에 태워 출석시킨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수처는 출범 초부터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 휘청였다.
김 전 처장이 이 의원과 그 변호인을 약 65분간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조차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후 공수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처장의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런 해명이 거짓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공수처가 법원 영장을 받아 ‘황제조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문자 내역 등을 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대량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복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시민단체들과 공익신고인 등이 검찰과 경찰에 다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가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월 유사한 고발사건에 대해 김 전 처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관용차 제공의 경우 수사 목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이 의원 청사 출입이 개정된 청사 출입 보안 지침에 따라 이뤄져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보도자료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 2호차가 실제로 뒷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의 통신자료 불법 과다 취득 의혹의 경우 허위 사실을 적시한 영장으로 법원 등을 기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도 같은 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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