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일부, 민간 운용사로 넘기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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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 일부를 위탁운용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에는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확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곳 중 342곳은 직접 행사, 257곳은 위탁운용사가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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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 일부를 위탁운용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치’를 벗고 민간 주주 활동을 활성화해 저평가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방안에는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확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는 기업은 위탁 운용 지분이라도 의결권을 모두 본부에서 행사하고,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만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곳 중 342곳은 직접 행사, 257곳은 위탁운용사가 행사했다.
다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해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유형인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 중 일부 역량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현재 운용사 27곳 중 책임투자형은 8곳에서 맡고 있다.
의결권 위탁운용사 확대 방안은 추후 열릴 기금위 의결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내용도 보고됐다. 소송 결정 주체를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로 하는 방안이다.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에 대해 회사 대신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5년 기금 수익률이 18.82%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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