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연금 세제혜택, 저소득층 맞춤 개편 필요

관리자 2026. 3.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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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했지만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리고 있다고 한다.

개인연금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제 개인연금을 저소득층에 맞춰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맞춘 개인연금 제도 보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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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했지만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 상·하위 가구간 자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

개인연금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900만원 내에서 세제혜택을 준다. 연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겉보기에는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700여만명에겐 세액공제 혜택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10년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금 수령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보험’도 한계가 분명하다.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연금보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더욱이 국민 자산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현재 상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하위 20% 가구(3890만원)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제 개인연금을 저소득층에 맞춰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절세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연금저축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입자에게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청년, 농어민,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비과세 납부 한도 확대와 유지 기간 단축 같은 우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사회에서 노후를 대비한 자산증식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맞춘 개인연금 제도 보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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