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지원 또 빠져…정부 항생제 관리 ‘구멍’

김도균 기자 2026. 3. 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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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다제내성균이 확산, 고령층 질병 치료 지체와 사망 사고가 지속(경기일보 2025년 12월8일자 1·5면 등 연속보도)되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다제내성균 대응 정책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또다시 외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지역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입소 전 의무 검사 대상 질병이 결핵, 홍역 등으로 제한되고, 발병 시 이렇다 할 지원은 없지만 전수조사 등 책임은 모두 떠안아 정기 검사조차 쉬쉬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현주소"라며 "정부가 요양시설에 대한 다제내성균 관리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선제 예방이나 추가 확산 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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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처, 3차 항생제 관리책 발표
다제내성균 등 감염 관리 의무 배제
전문가 “관리 의무·역량 강화 병행을”
질병청 “관련 시설 포함 방안 검토”
화성특례시 A병원에서 다제내성균에 감염된 환자를 병원 관계자 및 보호자가 돌보고 있다. 경기일보DB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다제내성균이 확산, 고령층 질병 치료 지체와 사망 사고가 지속(경기일보 2025년 12월8일자 1·5면 등 연속보도)되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다제내성균 대응 정책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또다시 외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 등을 포함한 7개 부처는 지난달 25일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26~2030)’을 발표했다.

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을 적절하게 조정해 다제내성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골자로, ▲항생제 사용량 감시 체계 확대 ▲항생제 내성 진단검사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균 신속 진단 및 치료제 개발 등 13개 중점 과제도 지정했다.

하지만 요양시설(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염 관리 의무와 그에 필요한 지원 방안은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경기 지역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입소 전 의무 검사 대상 질병이 결핵, 홍역 등으로 제한되고, 발병 시 이렇다 할 지원은 없지만 전수조사 등 책임은 모두 떠안아 정기 검사조차 쉬쉬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현주소”라며 “정부가 요양시설에 대한 다제내성균 관리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선제 예방이나 추가 확산 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 부과와 지원책을 대책에 포함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다제내성균 관리 역량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다제내성균 감염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관리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또 대형·종합병원 장기 입원이 어려워 중소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감염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소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주된 취지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조절을 통해 다제내성균 발생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을 다제내성균 대응 정책 대상에 포함하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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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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