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불기소됐는데…성폭행 폭로 명예훼손 무죄, 왜?

김무연 기자 2026. 3. 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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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대학교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한 폭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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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폭로에 따른 명예훼손, 1심은 유죄
2심은 “진술 등 신빙성” 명예훼손 무죄
법원 로고. 연합뉴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대학교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한 폭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A 씨는 2021년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9년 6월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A 씨는 이후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A 씨는 항고했지만 대구고검이 이를 기각했고, 재정신청 역시 대구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상 종결됐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A 씨와 B 씨 모두 거짓 반응이 나타난 점을 근거로 “B 씨의 진술이 A 씨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이후 B 씨가 A 씨에게 전화해 “실수한 것 같다”,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고, 이에 A 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답한 점도 고려됐다. A 씨가 해당 통화 이후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 역시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아울러 연구 사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고소하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도 당시 상황과 부합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유지하며 A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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