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수당으로 주식 투자·종신보험… 절세 수단 둔갑
투자하면 상속·증여세 없어

서울 서초구에 사는 A(45)씨는 지난달 쌍둥이(4) 자녀 이름으로 본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매월 정부가 주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아이들 명의 계좌로 받아서 보험료 10만원을 낸다. 7년 이상만 납입하면 원금 1680만원과 A씨 사망 시 보험금 3360만원을 보장해주고, 납입 기간이 길수록 보험금은 더 커지는 상품이다. A씨는 “원래 아이 명의 주식 투자용 계좌에 수당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자산 관리사가 아동수당으로 종신보험을 넣으면 사망보험금이나 중도 환급금을 받더라도 상속·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추천해줘서 갈아탔다”고 말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13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상속·증여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모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디다 쓸지 부모 마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 복지를 위한다는 정책 취지와 안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 수당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모들은 우선 수당을 부모 명의 계좌가 아닌 아이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다. 아동 수당은 법적 수급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면 아동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받을 수도 있다. 수당을 아동 명의 계좌로 받으면 부모가 받아서 아이에게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부모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 계좌로 아동 수당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15% 정도다.
현재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여기에 아이 명의로 받은 아동 수당(12세까지 총 1560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아동 수당을 아이에게 주면 최대 356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엔 A씨처럼 종신보험에 드는 방법이 뜨고 있다. 아이 명의 계좌로 받은 아동 수당으로 매월 종신보험료를 지급하면 나중에 부모가 사망했을 때 아이가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부모가 보험료를 내줬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를 아끼는 것이다. 이런 점을 노려 최근 보험사들도 ‘XX 상속 종신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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