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야 “한 사람을 위한 사법정의 파괴”

김유대 2026. 3. 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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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버스터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철폐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마땅한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 3법'은 정부로 넘어온 지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곧바로 시행되고, 대법관은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납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거부하라. 거부하라."]

국무회의 시각,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외쳤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파괴된 사법 정의'라 쓰인 현수막 앞에서,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에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

'법안 철폐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선택지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 합류했던 도보 행진을 대대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부담, 당사자인 헌재에 위헌을 묻는 건 더 고민입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서도 '개혁 법안' 처리에 고삐를 쥘 태세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시 반발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국정조사도 다음 주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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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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