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 '라이터 몰카'.. 잡고 보니 교육청 장학관

김주예 2026. 3. 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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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속 고위 간부가 식당 공용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심지어 부하 직원들과 송별 회식을 하던 도중에 벌인 짓이었는데요. 

 

최근 잇따르는 교육청 간부들의 비위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5일 저녁, 청주시 산남동의 한 식당에서 인근 지구대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식당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안에서 '라이터' 모양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 st-up ▶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화장실입니다. 

 

피의자는 당시 화장실 안에 쌓여있었던 상자 사이에 카메라를 설치해놨습니다.

 

경찰이 식당에 있던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이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는 해당 장학관을 포함해 인사 이동을 앞둔 부서 직원들을 위한 송별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남녀 공용인 점을 이용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교육청은 다음날 해당 장학관을 곧바로 직위해제했습니다. 

 

◀ INT ▶ 양철기 /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장 

"본인이 이제 익일에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고, 저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에 의거해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지난 1월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징계를 받는 등 교육청 간부들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 박현경 /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 

"이렇게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슴 철렁한 일인데요. 그런 사람이 전문직 시험을 통과해서 장학사가 되고 또 승진해서 장학관이 되는 동안 과연 어떠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경찰은 해당 장학관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한 카메라 저장 장치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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