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중대비위 전력자, 조합 임원 제한' 개정안 발의
김서현 2026. 3. 5. 22:55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무효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과,
중대비위 전력자가 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한편,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 및 중앙회 사업과 관련해
중대비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이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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