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18개월 여아 사망’ 사건…지게차 소유 업체 ‘잠정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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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발생한 18개월 여아의 지게차 치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과일·밀키트 전문점인 A 업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또 "사고 발생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조사와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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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밀키트 전문점인 A 업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후 모든 영업을 자체 중단했고 안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며 “매장 외부에 주차된 지게차도 즉시 철수했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또 “사고 발생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조사와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7시 21분쯤 A 업체 앞 인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던 지게차가 밀려 내려오며 18개월 여아를 덮쳤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새벽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사고 지점은 학원 밀집 지역으로 평소 어린이와 유모차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A 업체는 평소 인도에 지게차를 불법 주차하고 목재 팔레트 등을 옮기는 데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 거리뷰를 확인한 결과 매장 앞 인도 상당 부분이 적치물과 지게차에 점유되어 보행로가 매우 좁은 상태였다.
해당 인도는 옆으로 경사가 져 있어 중장비 주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조였다.
특히 지난해 9월 거리뷰 화면에서도 지게차가 같은 자리에 주차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차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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