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하반신만 있는 시체들이"…'혐한' 부추긴 96만 유튜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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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37구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인 조 씨는 지난해 10월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다" 등 내용의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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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37구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 유튜버는 일본인을 주요 시청층으로 삼으며 '혐한'(한국 혐오) 정서를 부추겨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영상을 통해 거둔 2,421 달러, 우리 돈 약 35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인 조 씨는 지난해 10월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다" 등 내용의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과 장기 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 치안이 안 좋아졌는데 여행객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이를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올린 영상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 없다"며 "인터넷에 있는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렸으며, 수익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확산시켰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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