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정연합, 항소 기각에 "법치주의 사망" 강력 반발…최고재판소 상고 결의

2026. 3.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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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고등법원이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일본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해산 명령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와 일본 법인은 즉각 "민주주의의 근간인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국가적 폭력"이라며 최고재판소(대법원) 상고를 통한 법적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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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고법 해산 명령 유지에 세계본부·日 법인 공동 입장 발표
- "임의적 법 해석과 소급 적용은 명백한 헌법 및 국제법 위반" 지적
- 개혁 노력 무시 및 신도 인권 침해 우려…"법인격 없어도 신앙 활동 지속"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일본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해산 명령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와 일본 법인은 즉각 "민주주의의 근간인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국가적 폭력"이라며 최고재판소(대법원) 상고를 통한 법적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선교본부(본부장 두승연)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보편적 인권 규범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법인의 호리 마사이치 회장 역시 "오랫동안 정착된 법 해석을 임의로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일본 사법부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위반 증거 없이 '화해와 합의'만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지지한 것은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가정연합 측은 그간 추진해 온 자구책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단체는 2022년 이후 ▲헌금 확인서 발급 ▲인증 상담원 설치 ▲피해 주장 당사자와의 합의 및 보상위원회 운영 등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리 회장은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 제정 이후 소비자청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에도 개혁 노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과거 사건과 무관하게 성실히 살아온 수많은 2세 신도와 가족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신도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단체 측은 법적 지위 상실 위기 속에서도 종교적 본질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 대응: 신속히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최고재판소 상고 준비 착수 ▲실무 대응: 4일 결정된 법원 선정 청산인의 업무에는 성실히 협조 예정 ▲종교 활동: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하늘부모님'에 대한 신앙과 사회 공헌 활동 지속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본부는 "개인의 신앙과 삶의 선택이 존중받는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지혜로운 관심과 연대를 요청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전도와 포교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해산 청구와 가정연합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종교 법인의 운명을 가를 최종 판단은 이제 일본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MBN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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