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TCL, QLED TV 허위 광고"…독일 법원, 삼성전자 손들어줘

김채연 2026. 3. 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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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중국 TCL의 일부 QLED TV 광고가 허위라며 광고 중단을 명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광고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이 된 모델뿐 아니라 같은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 역시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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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중국 TCL의 일부 QLED TV 광고가 허위라며 광고 중단을 명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광고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QLED TV 허위 광고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QD) 기술이 TV의 색 재현력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TCL 해당 모델에 적용된 퀀텀닷 확산판은 실제 색 재현력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QLED TV는 색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해 기존 LED TV보다 밝기와 색 표현력을 개선한 제품을 의미한다. TCL은 극미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며 해당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이 광고의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됐다.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이 된 모델뿐 아니라 같은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 역시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관련 조사와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 TV 제조사의 QLED 허위 광고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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