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국힘 제동

이슬기 2026. 3. 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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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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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위원장 복귀
사진=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공천권도 다시 쥘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징계했다며 반발했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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