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공사장 앞에서 “고용하라”…소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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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인데요,
노조원들과 주민들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아야한다는 노조와 시민의 일상을 지켜달라는 주민의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사연인지 현장카메라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권리와 권리가 충돌합니다.
[노조 방송]
"노동조합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이 이뤄진다면…"
[동네 주민]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회사하고 상대하고 하든지 왜 동네 주민들이 피해를 보냐고…"
경찰이 주민을 진정시킵니다.
스피커 소리가 발단입니다.
[현장음]
"아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와서 떠드는 거예요. 지금"
<전화 소리가 안 들려서?>
"안 들려 저 ○○ 때문에 시끄러워서."
"일 달라 그러는 거래 자기네"
"왜 주민들 피해보느냐고."
[노조원]
<뭐 때문에 집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사장) 설비 업체에 저희 고용을 요구했는데 고용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막 소리 지르시고>
"(소음 기준) 체크해서 한 거고. 이제 레드 콤플렉스가 있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항의하시는 건데,"
<여기서 (채용) 해줄 때까지 어쨌거나 계속 나오시는?>
"그렇죠. 저희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도"
법적 소음 기준 지킨 집회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 기준 자체가 의문입니다.
[현장음]
"저게 적법으로, 전화도 못 받는데 적법이야?"
이런 상황이 몇 달째인 곳도 있습니다.
[현장음]
(지역 주민A)
"그 소리에 다 잠 깨지. 이중창 뭐 해도 다 들린다고. 민원 몇 번 넣었다가 아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포기했죠."
(지역 주민B)
"어느 때는 집이 막 울리는 지진난 거마냥. 이런 데 뭐를 이렇게 걸어 놓잖아. 그럼 막 흔들려."
동 트기 전 공사장 앞에 모이고, 스피커가 동원됩니다.
[현장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어"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도 시끄러운데 노랫소리도 들린다고>
"근데 그렇게 잠 깨기까지 시끄럽게는 안 해요. (소음) 기준 지켜서 하는 거지 우리가 깡패도 아니고…"
나흘 간 공사장 10곳 돌아봤습니다.
모두 이런 집회가 열렸거나 진행 중이었습니다.
입장과 입장이 첨예했습니다.
[노조원]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왜 외국인한테 줄까요? 사측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 사람이 지으면 그래도 좀 더 튼튼하게 지을 텐데 좀 더 몇만 원 싸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만 하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측에서 응할 때까지."
<안 응해주면 어떻게 해요?>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회) 수위가 올라가겠죠?"
[지역주민]
"안 그래도 (집회가) 유치원 앞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친구들이랑 놀아야 하는데 시끄럽게 저렇게 집회를 하면…"
아침에 주민이 항의하던 그 스피커가 꺼졌습니다.
[현장음]
<왜 지금 철수하시는지?>
"교섭이 타결이 돼 가지고."
<채용 하시기로?>
"우선 좀 기간을 두고 좀 채용 관련해서 실질적인 교섭을 좀 더 이어가기로"
집회의 자유와 주민의 일상, 그 사이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현장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
"이게 나의 기쁨이 꼭 남의 어떤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현장카메라 정경은입니다.
PD: 윤순용
AD: 최승령
정경은 기자 g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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