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영세상인엔 높은 허들
칸막이·통로거리 등 요건 적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불구
협소한 매장은 지키기 어려워
식약처 “업소별 유연 운영 가능”

식당이나 카페에 반려동물을 들이는 것에 대해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 간 의견이 엇갈렸던 가운데(2025년 3월17일자 2면 보도) 최근 시설기준 등을 갖추면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됐다.
반려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은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5일 오후 찾은 구리시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매장 입구에 ‘PET ZONE’으로 안내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이날 PET ZONE에서는 한 여성이 반려견과 간단한 식사를 하는 등 다른 매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와 울타리를 설치하고 반려동물과 사람끼리 서로 접촉되지 않게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는 등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담긴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제 이 같은 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수리되면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넓은 시설을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과 달리 작은 면적의 영업장을 갖춘 소상공인들은 시설기준과 영업장 준수사항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라고 돼 있는데 작은 매장에서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려동물이 돌발 행동을 했을 시 책임 소재에 대한 걱정도 이 제도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다.
수원시 광교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50)씨는 “반려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어 사고가 났을 때 배상 문제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기준은 업소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에 대해 오는 13일 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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