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세웠더니 ‘동료 지원’ 제재, 쿠팡 택배노동자 구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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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노동자들이 동료의 '수행률'을 맞추기 위해 물량을 나눠 처리해 온 관행이 노조 설립 이후 문제로 지적되며 배송구역 축소 등 불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강원 원주의 한 쿠팡 대리점은 지난 1월 택배노조 쿠팡본부 원주지회가 설립된 이후 조합원 2명이 공지를 위반했다며 배송구역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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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노동자들이 동료의 '수행률'을 맞추기 위해 물량을 나눠 처리해 온 관행이 노조 설립 이후 문제로 지적되며 배송구역 축소 등 불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5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강원 원주의 한 쿠팡 대리점은 지난 1월 택배노조 쿠팡본부 원주지회가 설립된 이후 조합원 2명이 공지를 위반했다며 배송구역을 축소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정해진 시간 내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 제도를 운영한다. 배송구역이 공개입찰로 다른 대리점에 넘어가면 기사뿐 아니라 대리점에도 손해가 발생해, 대리점도 배송 지원 시 수수료를 지급하며 관행을 인정해 왔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배송 지원이 제재 사유로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주지회 조합원 ㄱ씨는 최근 세 차례 동료의 배송을 지원했고, 대리점이 "기사들끼리 조율해서 진행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자 마지막 지원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1월19일 해당 대리점은 '보고 없는 배송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라는 공지를 낸 뒤, 2월15일 ㄱ씨의 배송구역을 3곳에서 1곳으로 조정했다. 하루 평균 400여개였던 물량도 130여개로 줄었다. 대리점 팀장 ㄴ씨는 보고 없이 배송을 지원한 점을 구역 조정 사유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회 설립 이전에도 보고 없이 배송을 지원한 적이 있었지만 제재는 없었고, 설립 이후에도 비조합원에게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 가입을 대리점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발언도 확인됐다. 노조에 따르면 ㄴ씨는 다른 조합원에게 "노조 때문에 쿠팡에서 우리 대리점을 올바른 시선으로 봐주겠느냐" "가입할 때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날 서울 강남구 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관행을 노조 설립 이후에만 문제 삼고 조합원에게만 제재를 가한 선택적 조치"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를 승인 대상처럼 취급하며 불이익을 암시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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