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 애견카페 소동의 이유

강희 2026. 3. 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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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배우 이상아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의 애견카페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첫날, 고객은 달라진 규정을 모른 채 방문했고 반려견의 이동이 제한되자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주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반려동물 유모차나 전용 의자, 음식물 덮개 등을 갖춰야 한다. CCTV 영상을 공개한 이상아는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라며 SNS를 통해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분명하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을,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의도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업주들은 엄격한 위생·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데다,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뺀다. 분쟁 거리를 차단하려 아예 ‘노펫존’으로 돌아서는 기존 매장들도 있다니 씁쓸한 일이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넓히고자 손질한 법이, 되레 그 공간을 옥죄는 역설을 낳고 있다.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업주들 역시 고민이 깊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도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업주들은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법률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무인’ 매장은 애초에 인건비 절감과 소규모 창업의 이점을 내세운 사업모델이다. 사업주들이 매월 평가를 강제받으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안전요원까지 배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주들은 “사실상 유인 운영을 강제한다”고 반발한다.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법률을 부정하는 업주는 없을 테다. 문제는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과 이행 장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입법의 선의가 반감되고 왜곡되는 점이다. 과도한 규제는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장려와 확대를 위한 제도가 포기와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 경청이 정책 설계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강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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