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오는 차량 ‘쾅’…광주·전남 역주행 사고 공포

임지섭 기자 2026. 3. 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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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市 625건·道 1천421건
최근 장성·광산구서 잇단 발생
전체 교통사고 比 치명률 높아
"인프라 개선 등 예방책 마련"
'역주행 사고'가 광주·전남에서 잇따르면서 도로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ChatGPT 생성

최근 광주·전남에서 '역주행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단순한 운전 부주의가 정면 충돌로 이어져 크나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지역 내 '중앙선 침범 사고(역주행 포함)'는 광주 625건, 전남 1천421건에 달한다.

광주에선 2022년 230건에서 2023년 189건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206건으로 다시 늘었다. 전남은 2022년 473건, 2023년 477건, 2024년 471건으로 매년 470여 건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광주의 사망자는 7명, 부상자는 1천35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사망자는 33명, 부상자는 2천577명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사망률이다. 역주행 사고만 따로 보면 3년간 광주는 15건으로 사망 2명, 부상 17명이 발생했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은 13.3%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남은 41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쳤다. 사망률 4.8%을 기록했다. 전남은 일반 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까지 관할해 고속 주행 중 충돌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역주행은 차량이 도로 진행 방향과 반대로 달리는 행위를 말한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단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처벌이 가중돼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도 역주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새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장성IC 인근에선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안내표지판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다. 전날 오전 광산구 도천동의 한 도로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 두 대와 잇따라 충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역주행의 주요 원인으로 음주 운전과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를 꼽는다. 특히 야간 시간대나 복잡한 교차로, 진출입로가 많은 도로에서 방향을 착각해 역주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고령 운전자의 판단 능력 저하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 처벌 및 책임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과실이 아닌, 음주나 상습적 역주행 등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을 엄격히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주행은 정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교차로와 진입로 안내 시설을 점검해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