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없을 때 ‘뻐끔뻐끔’…울산 택시 차내 흡연 ‘눈살’
승강장 대기 중 차내 흡연·꽁초 투척
전자담배도 증가…승객 불쾌감 토로
택시내 흡연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5일 오전 9시 찾은 울주군 울산역 택시승강장. 아침부터 두 줄로 길게 늘어져 있는 택시 행렬 사이로 운전석 창문을 열고 담배를 쥔 왼팔을 내민 차를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다. 팔이 차 안과 밖을 오갈 때마다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앞차가 출발하니 손가락을 튕겨 담배를 밖으로 던져버렸다.
철제 집게로 한창 쓰레기를 줍던 환경미화원 A 씨는 "요새는 택시 기사들이 승강장에서 피면 신고를 당하니까 차 안에서 몰래 피고, 꽁초를 땅바닥에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역 승강장은 맨 앞차부터 순서대로 승객이 타면 뒤차가 앞으로가는 밀어내기 방식이다 보니 손님 태우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맨 뒷차 기사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라고 전했다.
A 씨의 말처럼 한참 손님을 태우던 택시 행렬이 잦아들자 텅 빈 도로 위에는 담배 꽁초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택시 기사들이 쉴 수 있게 간이 소파를 가져다 놓은 쉼터에서도 쓰레기통으로 쓰는 듯한 깡통 안에 담배 꽁초가 있었다. 도로 옆에는 모순적이게도 'KTX 울산역 부지 전체는 금연구역입니다'란 현수막이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 B(26)씨는 "보통 버스를 타다가 급할 때 택시를 타는데,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차를 잡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숨을 참고 가게 된다"며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 환기를 시켜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도착하면 불쾌한 기분으로 나서게 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최근 궐련 대신 전자담배를 피우는 기사들이 늘면서 모르는 사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취재진이 같은날 태화강역을 찾았을 때 일부 택시 기사가 아예 창문을 닫은 채 차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 전자기기에 담배를 꽂아서 피는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현행법상 택시나 버스 안에서 흡연은 할 수 없다. 비록 손님이 승차하지 않은 택시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흡연을 하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관련해 울산시가 집계한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43건이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0건에 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차내 흡연을 한 기사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교양교육을 실시해 재발방지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