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길 열렸다… 미 법원, 환급 절차 개시 명령
IEEPA 근거 관세 위법 판단… 세관에 징수 중단·재계산 지시
정부가 거둔 1300억달러… 최종 환급 규모 1750억달러 추산

미국 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관세 환급과 관련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단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법원 판결 전후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2000건 이상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턴 판사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 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 환급하도록 했다.
결산(liquidation)은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환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책 분석 기관 펜 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IEEPA에 따라 약 1300억달러(약 190조원)를 징수했다. 최종 환급 규모는 약 1750억달러(약 256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법원 명령에 따라 CBP는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 로스쿨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교수는 "최근 180일 이내 관세를 낸 수입업자들을 위한 환급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며 "세관 중개업체들은 매우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집행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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