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단체 관리소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결국 법정 다툼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종목단체 관리 소홀로 인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5일 중부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 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제6대 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육상연맹) 회장 선거 당선인 측으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중부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 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제6대 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육상연맹) 회장 선거 당선인 측으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 장애인체육회가 2024년 1월 육상연맹 회장의 궐위 이후 2년 동안 가맹단체를 방치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2024년 1월 17일 당시 육상연맹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진과 함께 사임한 뒤 연맹 운영에 대해 부회장인 A씨가 회장 직무대행을, B씨가 사무국장을 각각 맡는 것을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9일 육상연맹 제6대 회장 선거 이후 A·B 씨 등 현 집행부와 당선인 측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회장 인준 절차가 미뤄졌고, 도 장애인체육회는 약 5개월이 흐른 지난 1월 26일에서야 뒤늦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당시 대의원총회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육상연맹에 당선 회장 인준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당선인 측은 내홍으로 내부적인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수개월간 방치한 것과 인준 불가 통보를 내린 것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장애인체육회 내부적으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가맹단체 발생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정 공백을 낳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정기이사회 감사보고에서는 "일부 가맹단체에서 회장 공석 장기화·선거 및 인준 절차 지연·집행부 공백 등이 반복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단체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도 장애인체육회 규정에도 가맹단체가 60일 이상 장기간 가맹단체장의 궐위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 자격이 박탈된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육상연맹 측에는 2024년 회장 궐위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회장 선거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지난 선거도 치러진지 3개월이 지난 11월에 관련 자료를 받아 바로 1월에 통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은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고, 육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절차는 지난달 모두 밟았다"며 "다음 달 내로 이와 관련해서 이사회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연맹 업무 분담, 경기 운영, 도 대표 선발 등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건우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