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당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한동훈 "상식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배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며, 배 의원은 당원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자신과 설전을 벌이던 누리꾼 손녀 사진을 캡쳐해 올린 것을 '명예훼손'으로 본 겁니다.
당 윤리 규칙에 명시된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서울시당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며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서 정상화시키고 미래로 가야 한다. 저도 함께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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