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0% 벽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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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음주운전 경험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불편한 법칙은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다.
5일 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1만 2661건 중 5858명(46.3%)은 2회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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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재범률 40%대서 떨어지지 않아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습관화 여전
음주방지장치 도입 등 재범 차단 추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음주운전 경험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불편한 법칙은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다.
5일 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1만 2661건 중 5858명(46.3%)은 2회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었다.
음주운전자의 상당수는 술기운이 남은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음주운전이 습관처럼 굳은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대전 2252명 중 982명(43.6%) △세종 546명 중 235명(43%) △충남 5959명 중 2880명(48.3%) △충북 3904명 중 1761명(45.1%) 등이다.
음주운전 자체는 과거보다 눈에 띄게 자취를 감춘 것이 사실이다.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전국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10년 30만 2707건에서 지난해 10만 6637건으로 15년 동안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시행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취소를 0.1%에서 0.05%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차량을 범죄도구로 규정하고 2023년 7월부터 압류·몰수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사고 후 도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전력자의 음주 후 중상해사고, 5년 내 3회 전력자의 재음주 등이 요건인데 지난해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충청권에서 압류된 음주운전 차량은 133대에 달했다.
여기에 검경은 올해부터 음주운전 차량 압류·몰수 기준에 동종 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 동종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음주운전자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도 재범 척결에 초점을 맞춰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고강도 처벌과 규제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경각심은 형성됐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0%대로 견고하다는 점에서 고위험자의 행동양식까지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기계적 대책이 병행된다. 오는 10월부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값보다 낮아야만 시동이 걸리는 음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또 국회에는 이같은 조건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차량에 한해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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