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술 마시면 시동 안걸려…10월부터 '인터락'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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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경 찾은 강원 원주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공단 업무용 차량에 부착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인터락)는 딱 소주 1잔을 마신 기자의 음주 상태를 단 번에 알아챘다.
2024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인터락 장치를 차량에 면허 취소기간만큼 부착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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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재범자 면허 재취득 시 부착
고의로 기기 무력화 시 징역 또는 벌금
장치 300만원 수준…운전자 자부담해야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Interferent detected. Repeat test(불순물 탐지. 재검사 요망)'
5일 오전 10시경 찾은 강원 원주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공단 업무용 차량에 부착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인터락)는 딱 소주 1잔을 마신 기자의 음주 상태를 단 번에 알아챘다.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인터락 부착 제도가 오는 10월 본격화하는 가운데, 공단에 협조를 받아 해당 장치를 체험해봤다.
인터락은 시동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호흡을 길게 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인 0.03% 이상으로 검출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
실제 인터락 장치는 소주 1잔에도 운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기자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장치에 10초 정도 숨을 길게 불어넣었더니 화면에 빨간색 엑스 표시가 뜬 것이다.
인터락이 유지된 상태에선 기어 변속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시동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차량 전원이 꺼졌다.

2024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인터락 장치를 차량에 면허 취소기간만큼 부착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통상 면허취소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부터 조건부 부착 차량이 도로에 나오는 셈이다.
공단은 이때부터 1년간 인터락 부착 대상 차량이 2만 7000여대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5년 내 음주운전을 2번 이상 저지를 정도로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 다시 면허를 부여하는 만큼,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대상자가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 또는 1년 내 기간 정지될 수 있고, 장치를 고의로 해제하는 등 호용을 저하시킨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오작동 등 장치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 운전하거나 동승자가 대리 호흡하게 해 인터락을 무력화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락뿐만 아니라 카메라도 차량에 설치하고 운행기록과 함께 영상도 제출해야 해 대리 호흡을 적발할 수 있다"며 "인터락 장치가 렌터카에 설치돼 있는 경우라면 부착 대상자가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터락 장치는 공단 인증을 받은 것만 유효하며, 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 제작 업체에 대한 인증 작업을 마무리해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장치는 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인터락 부착은 엄연히 페널티인 만큼 대상 운전자가 직접 자부담해야 한다.
이경은 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는 "정신을 잃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방지장치는 음주운전을 끊겠다는 이들을 돕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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