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노후 경유차 매연 줄이기 본격 시동…저감장치 지원

김동현 기자 2026. 3. 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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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DPF 장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 최대 전액 보조
미세먼지 저감·장비 성능 향상 기대…2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 의성군청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이 의성에서 본격 가동된다.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최신 기준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기환경 관리 정책 가운데 실제 배출가스를 줄이는 '저감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

대기환경 정책은 일반적으로 △정책 계획 수립 △관리·규제 △배출가스 저감 실행 △친환경 차량 전환 등 단계별 구조로 진행되는데,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직접 감소시키는 단계에서 이뤄진다.

DPF 부착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장치 설치 비용의 약 90%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임의 탈거가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1 이하) 장비가 대상이다.

지게차와 굴착기, 로더, 롤러 등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 이상 기준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사업 절차는 신청 접수 이후 대상자 선정과 차량 상태 확인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차량 소유자가 제작사에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제작사가 저감장치 장착이나 엔진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이후 제작사가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건설기계 엔진 교체의 경우 전액 보조 대상이라도 교체 과정에서 추가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DPF 장치를 장착하면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배출가스 규제 지역에서도 차량 운행이 가능해진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최신 기준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매연 감소와 함께 시동 성능 개선, 출력 안정화 등 장비 성능 전반이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환경축산과 이순옥 탄소중립팀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정책 가운데 실제 배출가스를 줄이는 실행 단계 사업"이라며 "DPF 장치 장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통해 매연 감소뿐 아니라 장비 운행 안정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군민에게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대상은 의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소유된 차량과 건설기계다.

접수는 이달 2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읍·면사무소 방문,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장치 부착 가능 여부와 장치 종류는 제작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