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20개월 아기 숨진 채 발견…20대 친모 구속영장(종합)

이시명 기자 박소영 기자 2026. 3. 5.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만든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여성 A 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온 A 씨의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인천=뉴스1) 이시명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만든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행정당국은 함께 살던 큰딸을 보호시설로 옮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여성 A 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A 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 양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남편 없이 B 양, 큰딸 C 양(7)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양의 사망 시점,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B 양은 사망한 지 오래돼 보이진 않았으나, 또래 아동에 비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는 A 씨가 체포되면서 혼자 남겨진 C 양을 일단 보호시설로 옮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온 A 씨의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