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명품 리폼’해서 절대 팔면 안돼요!
■ 방송시간 : 3월 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KzuQ4GuqoNA
◎김용준: 넷플릭스 1위 드라마 레이디 두아에서 명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욕망과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명품의 로고 하나가 개인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에 대한 고찰, 최근 그 로고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가 산 명품을 내가 고쳐 쓰는 것까지 브랜드가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인데 명품은 브랜드의 상징일까, 아니면 소비자의 재산일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내용까지 살펴봅니다. 이 주의 사건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 이 사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들을 잇달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사건입니다. 경찰 진단 평가에서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던데, 이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허주연: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허주연: 사이코패스 검사가 우리말로 표현해서 설명드리자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검사거든요. 총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0점 만점인데. 이게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5점 이상이 나오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종의 심신장애라든가, 정신병적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건의 실체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범행의 동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범행을 유발하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용준: 네.
▼허주연: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있을 가석방 가능성을 평가를 한다든가 할 때 이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돼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봤을 때, 이 피의자의 행동에서 이런 부분이 좀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이지 않았는가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허주연: 통상적으로 사이코패스의 성향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김용준: 네.
▼허주연: 굉장히 냉담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죄책감이나 반성 없이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상황을 악용하는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한다, 이런 성향을 띠죠. 그리고 상대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제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항거 불능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서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김용준: 아, 그래요?
▼허주연: 이런 부분이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이 가해자가 호텔에 가서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급 음식점에 간다든가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김용준: 아,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허주연: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누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이 피해자들을 마치 교제할 것처럼 혹은 교제에 임박한 것처럼 유인을 해서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배달 음식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호텔 이용료를 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어떤 고통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감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이용했다는 점이 사이코패스 성향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호텔에 가고 싶어,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의 욕구 충족이 다 된 이후에는 이런 가해를 했다라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수사에서 지금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인한 수법이 좀 엿보인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허주연: 이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에게 교제할 것처럼...
◎김용준: 교제할 것처럼.
▼허주연: 정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기대감을 높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해 오는 그런 수법들을 쓰는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술을 잘 못 마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술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저는 술을 좀 어느 정도 보통은 하는 편입니다라고 하면 술을 먹인 상태에서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취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을 하는데. 고깃집이 있는데, 아주 잘하는 집이다. 그런데 여기가 배달밖에 되지 않는 곳이어서 그 집에 가서 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같이 먹으려면 모텔에 방을 잡고 같이 시켜 먹자. 그러면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불편하면 다른 데 가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여자를 좋아하고 사귀는 마음이 있는 순수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들을 악용을 해서 그러면 방 잡고 같이 시켜 먹자 내가 고기집 비용 부담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심 없이 그 가해자를 따라 모텔로 들어갔고 거기가 바로 범행 현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아니, 그러면 그렇게 욕구 충족을 다 한 다음에. "어, 뭐 다음에 다시 또 보자" 하고 이제 돌려보내도 되는데, 왜 살해를 했을까? 이 지금 피의자가 약물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라면서 살인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하던데 경찰 판단은 어떻습니까?
▼허주연: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자면, 피해자가 이 사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요구한다고 하면 가해자는 그것이 자신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사망 같은 것들을 예견할 수 없었고, 나는 그냥 잠들게 할 목적이었을 뿐이다. 이거는 상해치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용준: 네네.
▼허주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만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잠들게 하려고 이 음료를 준 것이지 정말 죽을 거라고는 예견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달리 판단하는 것이 사망한 피해자는 2명이지만, 그 전에 이미 상해로. 그러니까 약물에 든 음료를 먹어서 정신을 잃었음에도 사망까지는 다행히 가지 않았던 피해자가 3명이 더 있거든요.
◎김용준: 아, 그래요?
▼허주연: 그런데 2차 상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가해자가 챗GPT에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물을 먹었을 때의 위험성 정말 죽을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확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김용준: 찾아봤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챗GPT의 답변에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약물을 먹었을 때, 사망할 가능성을 이 가해자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그 정도 용량의 약물을 줬을 때,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이게 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봐서 경찰에서는 고의를 부인하는 피 가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김용준: 자, 이 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마약 관련된 얘기인데요. 대마를 몰래 재배한 혐의로 일당이 붙잡혔는데, 이 범행 장소가 대범했다. 어디서 했길래 그렇습니까?
▼허주연: 인천 강화도에서요. 겉으로는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꾸며 놓고.
◎김용준: 아, 비닐하우스에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인조 잔디를 깔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지하 벙커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지하 벙커를, 그러니까 문을 지하로 통하는 문을 연 거예요. 위는 인조 잔디로 꾸며놨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지금 화분이 가득 보이시죠?
◎김용준: 저렇게 많은 게 다 대마예요?
▼허주연: 저게 바로 대마입니다. 주위에는 지금 조명 그리고 물을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최신 장비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LED 조명으로 대마를 아주 튼튼하게 지금 키운 모습이잖아요. 저게 무려 130주가 넘는 대마고 동시에 2만 명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김용준: 동시에 2만 명까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런데 이 대마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좀 따져봤더니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허주연: 이게 정부에서 청년, 영농인들이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개인당 5억까지 1%의 아주 저금리의 대출도 지원을 해주고 창업 농가의 바우처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할인을 해주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뭐 수경 재배를 한다고 하면 뭐 관수 시설이라든가, 조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비를 짓는 데 드는 비용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특히 강화군에서 이런 혜택이 굉장히 좋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이 일당 2명이 강화군까지 가서 정부에는 바질을 재배를 할 것이다라고 속여서...
◎김용준: 아. 바질?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특히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최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빛을 조도를 관리를 한다든가 물을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태블릿으로 원격 조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농사를 짓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서 바질을 재배하는 것처럼 하면서 온갖 지원을 받아서 정작 대마를 재배했던 사건입니다.
◎김용준: 아니, 그래도 이제 아무리 지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마 특유의 향이 또 있다고도 하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단속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허주연: 이게 대마 특유의 향 때문에 재배가 들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환풍 시설을 굉장히 철저하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치밀했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농사 자체가 환풍 시설 같은 것들도 갖추어야 되거든요. 아마 대마 특유의 향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환풍 시설까지 갖추고 재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실제, 아까 동시에 2만 명 정도 가능한 양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시중에도 유통이 됐습니까?
▼허주연: 전국으로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으로도 유통이 되고 도매상으로도 유통이 되고 수확한 대마 2.8KG을 은닉했는데, 500에서 600KG은 야산에 은닉하면서 유통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드리퍼라고 하죠. 최말단 운반책을 이용해서 좌표를 찍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거래해 온 정황들, 그리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가상 자산을 받은 정황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준: 아니, 그 마지막으로 과거에도 보면 대마를 아파트에서 재배했다거나 빌라에서 재배했다거나 도심 한복판에서 재배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대마는 몰래 들여오고 재배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허주연: 이게 참 이거 들여오는 것 자체부터도 불법인데요.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번역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뭐 CD에 숨긴다, 뭐 붓대 안에 숨긴다, 화장품 안에 숨긴다. 이런 식으로 대마 종자를 쉽게 밀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다 걸러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렇게 종자를 한번 밀수해서 들여오면 대마라는 작물이 종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재배가 용이한 작물이거든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토양 재배도 쉽고 수경 재배도 가능하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재배 방법을 배우면, 금방 재배를 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해서,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이런 재배도 성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하여튼 뭐 처음에 최초에 들어올 때부터 어떤 당국의 촘촘한 감시망이 좀 필요해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은요 명품 가방 관련 얘기인데요.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할 수 있나요라는 대사가 유행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1위 드라마 레이디 두아 영상 한 장면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용준: 변호사님. 지금, 이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명품 브랜드는 하나의 어떤 권력처럼 묘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진짜 명품과 가짜, 또 진짜 삶과 가짜의 삶의 경계를 좀 얘기하면서 명품이라는 것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사건이 이 명품과 관련된 판단이 나왔다. 어떤 사건입니까?
▼허주연: 저도 이 드라마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 명품 가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성지처럼 유명한 강남의 한 수선 업체. 그러니까, 리폼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요. 우리가 명품 한 번 사면 굉장히 고가의 가방이잖아요. 한 번 사면 10년 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데. 가방이라는 것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쓰다가 보면 해지기도 하고, 유행이 좀 뒤처지기도 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김용준: 그러면 그 가방을 들고 이 업체에 찾아가면요. 하나당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70만 원 정도까지 비용을 지불을 하면, 내 가방을 해체를 해서 새로운 지갑으로도 만들어 주고, 더 작은 가방으로도 만들어 주고,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의 가방으로도 재탄생을 시켜 주는 겁니다.
◎김용준: 뭐가 문제였다는 건가요?
▼허주연: 그런데 이 루이비통에서 우리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마치 루이비통 정품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어서 우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 달라라고 이 수선 업체에다가 소송을 걸었던 사건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인데 우선 1, 2심에서는 일단 법원이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는 뭐였나요?
▼허주연: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상업적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거래 과정에서 이걸 상품으로 팔면서 유통을 시키면서, 기존의 업체의 상품을 사용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아, 이게 루이비통 제품 정품이 맞구나라고 혼동, 오인, 착각을 하게끔 만들 우려가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이 돼야지 상표권 침해라는 것이 비로소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 2심에서는 이 수선업체 대표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리폼 행위를 했기 상거래가 맞고, 그리고 가방을 해체해서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루이비통 로고가 있는 그 원단 자체를 그대로 재사용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선비로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상품으로 판매한 것과 다름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루이비통 경품이구나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고, 특히 이게 중고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상표권 침해를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서, 이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김용준: 반대로 또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뒤집었다고 해요. 수선 업체의 손을 들어준 그 이유는 뭔가요?
▼허주연: 이거를 상거래나 유통이나 상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이건 단순히 수선에 대한 노무의 대가라고 봤던 겁니다.
◎김용준: 아, 내가 그 옷 수선 맡기듯이?
▼허주연: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떤 디자인으로 바꿀 건지를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했고. 어디 중고 업체에 유통시키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방을 자기가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 수선 업체에 맡겼던 것이고, 실제로 모두 다 반환받아서 재사용을 한 데다가. 이 업체가 이 가방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유통시켰다고 보기도 어렵고.
◎김용준: 그러네요.
▼허주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자신의 목적으로 가방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무의 대가로 수선비만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롭게 상표를 만들어서 부착한 사실도 없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대법원에서는 수선 업체 대표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줘서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용준: 혹시 이게 유독 명품 가방이어서 상표권 침해라고 문제가 된 건가요?
▼허주연: 이게 옷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옷 수선 같은 경우에는 길이라든가, 품을 수선을 하지. 재킷을 완전히 새롭게 치마나 바지로 만든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에는 로고가 막, 그대로 많이 적혀 있는 원단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옷은 통상적으로 로고가 뒤에 상표만 붙어 있지,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수선을 넘어선 리폼으로서의 새로운 상품의 판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가방은 좀 다른 것이. 이 매는 가방을 지갑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실질적인 어떤 동일성, 본질적인 동일성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루이비통 측에서도 이 옷 수선보다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중고 거래를 하는 소비자 하나하나에게 다 소송을 걸 수는 없으니까, 아예 리폼업 자체를 못 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옷 같은 것들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중고 유통,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가방은 그렇지가 않아서 훨씬 더 유통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번 판단이 루이비통이랄지, 아니면 다른 명품 업계 혹은 수선 업계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허주연: 가장 우리가 이번 판단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 소비자가 디자인을 선택했고, 소비자가 스스로 반환받아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제 하에서만,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폼 업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디자인을 다 관리를 해서 선택을 하거나, 이 대가를 단순히 노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통으로 볼 법한 어떤 대규모의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고 유통을 시켰다거나 하면, 똑같은 리폼 행위라도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 측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도 주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수선을 맡겨서, 리폼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리폼 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걸 상품으로 사용했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여전히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루이비통 업체 측에서도 중고 거래 등 시장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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