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442평 '팝페라하우스' 자랑 뒤 숨겨진 반전…체납금만 '8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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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팝페라하우스 이면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임형주와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엠블라버드가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하지 않은 밀린 공사대금 규모는 총 8억 1,65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문과 결정문에 따르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하도급 업체 7곳이 원청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밀린 공사비를 대신 받겠다며 법원에 총 5억 3,955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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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세계적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팝페라하우스 이면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임형주와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엠블라버드가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하지 않은 밀린 공사대금 규모는 총 8억 1,65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임형주는 1월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에 출연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팝페라하우스를 공개했다. 당시 그는 “제가 직접 지은 4층 규모의 442평 건물”이라며 “집 안에 124석 규모의 팝페라 전용 극장까지 갖췄다”고 소개해 화제가 됐다. 임형주는 “팝페라계 후배 발굴을 위한 콩쿠르, 오디션 개최를 비롯해 후학양성을 위한 팝페라 아카데미, 마스터클래스, 개인레슨과 함께 비전공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미반, 중창단, 합창단 등 일상생활에서 팝페라와 예술을 깊이 향유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건물의 화려함 뒤에는 하도급 업체들의 눈물이 있었다. 법원 판결문과 결정문에 따르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하도급 업체 7곳이 원청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밀린 공사비를 대신 받겠다며 법원에 총 5억 3,955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또한 일부 하도급 업체는 밀린 대금을 달라는 정식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27일 엠블라버드에게 하도급 A 업체에 "9,4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023년 6월 27일 서울팝페라하우스 준공을 마쳤으나 업체들이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피해를 본 일부 하도급 업체는 임형주의 건물 앞에서 현장 등에서 밀린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형주 측은 “1차적인 문제는 임형주가 아닌, 회사의 문제”라며 “서울팝페라하우스는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이고 변제 또한 꼭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팝페라 가수 임형주는 지난해 2월 4일 엠블라버드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그의 동생이자 유아교육기관 소르고 원장인 임형인 씨도 지난해 10월 추가로 등재됐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EBS '이웃집 백만장자', 임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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