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혐의’ 2심 속도전?…이르면 4월 초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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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르면 4월 초에 변론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재판 일정을 잡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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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측 ‘재판 중계’ 신청에 “특별한 문제 없으면 허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르면 4월 초에 변론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재판 일정을 잡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다.
재판부는 양측과 변론 일정을 조율한 끝에 오는 11일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공판을 열기로 했다. 4차 기일인 4월7일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소환이 불발되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기일을 더 지정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뒀다.
오는 11일 첫 공판에선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앞선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증인선서 및 진술을 거부하는 등 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회의 직후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약 11분간 독대한 상황 등에 대해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한 전 총리 측의 신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4월7일에는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내란특별검사팀 측은 원심서 충분히 진술이 이뤄져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달라"는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공판마다 특수성이 있어 부분적으로 중계 제한이 필요한지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이던 징역 15년을 대폭 상회하는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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