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체인력·급여보전 지원

연윤정 기자 2026. 3. 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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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근로시간 단축 도입 기업에 근태시스템·대체인력·급여보전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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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로문화 확산 위한 ‘0.5&0.75잡’ 참여기업·근로자 모집”
▲ 경기도

경기도는 근로시간 단축 도입 기업에 근태시스템·대체인력·급여보전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0.5&0.75잡'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산·육아에 국한하지 않고 가사·자기계발·건강관리 등 다양한 삶의 필요시간을 일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부터 인프라, 인력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마련했다.

신청 기업 전체에 제도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선정 기업에는 △근태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1천만원) △대체인력 채용시 추가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 최대 6개월) 등을 지원한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원),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0.5&0.75잡 지원'은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91.2점을 기록하며 현장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참여기업에서는 우수인재 확보,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가정양립 여건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11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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