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 KOREA’ 상표등록 무효판결…육군협회, 디펜스엑스포 제기한 5개 소송서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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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엑스포가 사용해온 국내 지상 방산전시회 'DX KOREA' 명칭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상표등록 무효판결을 받았다.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회장 엄기학 예비역 육군대장)와 상의하지 않고 상표권 등록을 했던 'DX KOREA'명칭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상표등록 무효판결을 내리며 육군협회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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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협회 2023년부터 사용한 KADEX 올해도 사용할 예정

㈜디펜스엑스포가 사용해온 국내 지상 방산전시회 ‘DX KOREA’ 명칭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상표등록 무효판결을 받았다.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회장 엄기학 예비역 육군대장)와 상의하지 않고 상표권 등록을 했던 ‘DX KOREA’명칭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상표등록 무효판결을 내리며 육군협회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DX KOREA’라는 방산전시회 명칭은 육군협회도 사용할 수 있게 돼다. 상표권을 기반으로 ‘DX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방산전시회의 정통성을 주장하던 ㈜디펜스엑스포 측은 이번 상표등록 무효판결로 인해 혼란이 예상된다.
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DX KOREA’라는 명칭은 육군협회와 ㈜디펜스엑스포가 각각 주최기관과 주관기관을 맡으며 해온 공동사업의 상표이기 때문에 ㈜디펜스엑스포가 일방적으로 등록한 ‘DX KOREA’라는 상표권은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특허심판원 제23부는 최근 육군협회가 청구한 ‘DX KOREA’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선 사용 상표를 일방이 출원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서 등록받을 수 없다”라며 상표권에 대한 무효판결을 내렸다.
심판원은 이어 ‘육군협회는 명목상의 업무만 수행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전시회 업무는 디펜스엑스포 측이 담당해왔기 때문에 상표권이 정당하다’라는 디펜스엑스포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국방부는 2012년 10월경 서울 ADEX(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민간주도 관 지원 원칙’하에 지상 분야의 경우 육군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업무 분장과 협약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육군협회가 DX KOREA의 주최기관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라고 설명했다.
육군협회와 ㈜디펜스엑스포 측은 2년여 동안 5건의 소송을 했으나 모두 육군협회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육군협회는 소송으로 인해 새 전시회 명칭인 ‘KADEX(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2024년부터 사용해오고 있다. 육군협회측은 올해도 KADEX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DX코리아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엑스포는 지난 2023년 육군협회를 상대로 ‘2024 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확인 소송’ 등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판정을 받으며 패소했다. 또 권오성 전 육군협회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서 패배했다. 3년에 걸친 두 기관의 5건의 소송이 모두 육군협회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육군협회 고위 관계자는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하는 일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졌다”라며 “상대방인 ㈜디펜스엑스포는 2023년부터 시작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성명 한번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주)디펜스엑스포는 패소에 따른 변호사 소송비용 총 2300여만 원을 육군협회에 지급하라는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이 한 번 더 내려지도록 계좌동결과 추심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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