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유소 기름값 과도한 인상에 “민생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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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로 주유소 휘발유값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제가격의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결코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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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 운영…매점매석·담합엔 무관용 원칙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로 주유소 휘발유값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제가격의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결코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내일(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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