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김해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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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5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김해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해시가 산불·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집을 잃은 시민의 주거 복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손잡고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에 나섰다.
김해시는 5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김해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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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5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김해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김해시/
김해시가 산불·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집을 잃은 시민의 주거 복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손잡고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에 나섰다.
김해시는 5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김해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이 주택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낮추고, 복구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김해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를 기존 금액의 50% 수준으로 감면한다. 기존 파손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필요한 해체 검토확인서 등 각종 용역비도 같은 수준으로 낮춰 실질적인 복구 비용 절감에 힘을 보탠다.
건축사회는 지원에 참여할 전문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한다. 주택 신축 전 과정에서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 건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낸다.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건축물 해체 신고와 신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최우선으로 신속 처리하고, 주민들이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주민은 시청 재난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김해지역건축사회에 제출하면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시민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 해체부터 신축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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