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시행…친구들과 대화 시도도

고륜형 기자 2026. 3. 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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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수업 중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학생 인권 및 자율성 침해 등으로 반대 의견도
▲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이 없이 친구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됐다. 이는 지난해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결과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예외를 뒀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했다.

실제 현장에선 스마트폰을 걷지 않으면 학생들이 쉬는시간에 선생님을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수행평가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답안을 적어 내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4년부터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하다가 2024년 10월 사이버 폭력 등이 발생하자 인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바꿨다.

3월 중·고등학교에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스마트폰을 걷거나 전원을 끄고 수업하는 경우가 많아 큰 혼란이 없었다. 다만 스마트폰을 걷지 않았던 초등학교에서는 새롭게 바뀐 지침을 따랐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3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걷는다는 안내문이 공지됐다"면서 "자녀는 학교 지침이니 무덤덤하면서도 잘 따른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당연하게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 내고 있으며 스마트폰이 없으니 친구들과 대화를 시도한다"고 평가했다.

학생단체 등은 개정안에 대해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시행에 반대하기도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법안과 함께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따라 학교 현장에 디지털 기기 사용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며 안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 환경 조성에 나섰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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