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세무 교육] 증여·상속 최고의 수업 '13기' 내주 12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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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주택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월 9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은 강화된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기보다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 증여는 양도와 달리 가족 간의 거래이므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증여의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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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증여·상속 최고의수업' 증정
저자 직강 외 최고 전문 강사진
다주택자 양도 시 전세보증금
온전히 반환 못하는 최악의 상황

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 강화
매매·증여·보유 등 절세 전략
참가자 1:1 개별 상담 진행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주택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유예 재연장은 없다는 정부 메시지가 분명해졌다. 다주택자의 선택지는 매도와 증여, 보유의 갈림길에 섰다.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취득단계부터 처분단계까지 단계별로 세금이 과세된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등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주택의 경우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보다 경기부양이나 집값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자주 사용돼 왔다. 그러다보니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정부가 나서서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하기도 하고 일정시점에 주택을 구입하면 나중에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일정기간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서 적용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세법을 개정하곤 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과세된다. 첫 번째는 일반과세다. 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비과세, 세 번째는 다주택자 중과세다. 만약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임대를 놨을 것인데, 위 주택의 경우 만약 임대보증금이 20억이라면 40억에 팔아서 세금으로 20.7억을 내고 나면 19.3억이 남아서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빚이 되며 그 빚 덩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보유세의 강화도 예상된다.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눈길을 돌릴 곳은 증여밖에 없어 보인다. 5월 9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은 강화된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기보다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 증여는 양도와 달리 가족 간의 거래이므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증여의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강의 내용은 상속의 역사에서 배우는 '이 시대의 상속 전략'을 '상속의 역사' 저자 백승종 교수(전. 서강대 교수/전.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 교수)가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상속의 준비 1단계 '증여 전략'은 박지영 변호사(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 상속의 준비 2단계 '유언전략'을 조용주 변호사(현.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증여·부동산·자녀법인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유찬영 세무사(세무사무소 가문 대표세무사)가 각각 나선다.
[MK 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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