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장례식장 ‘뒷돈’ 적발… 공정위, 장례업계 대대적 손본다
업계 내 리베이트 관행 적발·제재 첫 사례, 시정명령 부과

경기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장례지도자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장례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뒷돈’ 관행을 바로잡고자 전국 5개 권역 주요 작례식장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6개월간 상조업체 112곳 장례지도자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3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양주장례식장이 지급한 리베이트는 업계 은어로 ‘콜비’와 ‘제비꽃R’이라고 일컫는다. 양주장례식장은 장례지도자들이 유가족을 알선해주면 건당 70만원씩 콜비를 줬고, 제단꽃 구매를 알선해주면 결재금액 30%를 제단꽃R로 지급했다.
리베이트 지급 기간에 일대 장례식장의 가격 경쟁이 크게 위축됐고, 리베이트 비용은 유가족의 장례 비용으로 전가돼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봤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 건에 대해선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과정이 없었다면 유가족이 더욱 낮은 가격으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장례 분야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공정거래법으로 적발·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 규모가 연매출 10억원 수준으로 영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장례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고 보고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관련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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