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대폭 수정’ 없다…미세조정 가능”

최하얀 기자 2026. 3.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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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해 일부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5일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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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해 일부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5일 예고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 굵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향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미세 수정’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말했다.

두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그간 당 안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공소청법안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제목)만 바뀌었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치되어 있고 영장 청구, 기소권 역시 막강한데,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안에는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 모순점이 있다”며 “공소청법은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했는데 여기에 사법기관 보호장치들을 넣어놨다”고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법사위 소위 공청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지도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법사위 소위 공청회는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을 마련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도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개토론회, 16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일각에선 8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추가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날 민주당은 ‘이미 당론 채택된 법안’이라며 고위 당정 논의는 없다고 못박았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미 검찰개혁 법안은 당론추진 법안으로 결정돼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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