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감치 집행 무산

임예은 기자 2026. 3.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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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등을 이유로 총 20일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가 집행 시효를 넘기면서 결국 감치 집행을 피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처분은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감추면서, 어제(4일) 자정을 기해 모든 감치 처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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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감치를 집행할 수 있던 기한은 어제(4일) 자정까지였는데 서울중앙지법은 끝내 권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2025년 11월 19일):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말하는데 감치하는 게 어딨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치합니다.]

[권우현/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2025년 11월 19일): 감치 처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신원 미특정을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권 변호사는 "해보자는 것이냐" 등 발언을 했고 이후 12월 4일 열린 별도의 감치 재판에서 5일의 감치 처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마무리된 뒤 현장에 있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집행할 수 없었고 이후 권 변호사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자로 권 변호사의 15일 감치 기한이 끝난 데 이어, 추가 5일 처분도 어제 자정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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