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고리 사채, 원금·이자 모두 무효
류선우 기자 2026. 3. 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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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초고금리 계약을 맺거나 불법 추심을 행한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불법대부계약부터 적용되는데, 피해자는 관련 소송을 하거나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할 때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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