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6전7기끝 설립…반동성애단체發 법인 2건은 부결

한기호 2026. 3. 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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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순직 인정)의 이름을 딴, 트랜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이 6전7기 끝에 허가됐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은 입장을 내 "오늘은 5년 전 변희수 하사의 발인이 있었던 날"이라며 "복직, 순직 인정, 국립묘지 안장, 보훈과 법인 설립 허가까지 어느 하나 쉽게 이뤄진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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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전역, 순직한 故변희수 하사 이름딴 재단
설립신청 약 2년 만 인권위 허가…7번째 상정, 상임위원 3명 찬성의결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장식이 지난 2024년 6월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됐다.[연합뉴스 사진]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순직 인정)의 이름을 딴, 트랜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이 6전7기 끝에 허가됐다. 최초 신청 이후 1년10개월여 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재단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의결된다.

이숙진 등 상임위원 3명이 찬성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별다른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2024년 5월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낸 뒤 이날까지 총 7차례 상정됐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권관련 사업이 목적인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인권위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변희수재단 안건은 의견 불일치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 이례적으로 의결이 지연됐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인권위의 절차 지연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인권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단 설립 불허 쪽에 섰던 보수성향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퇴임하면서 논의 구도가 바뀌기도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재단 설립안이)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특정 위원이 반대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등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대해 준비위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속히 결정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은 입장을 내 “오늘은 5년 전 변희수 하사의 발인이 있었던 날”이라며 “복직, 순직 인정, 국립묘지 안장, 보훈과 법인 설립 허가까지 어느 하나 쉽게 이뤄진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2019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성전환 수술로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이듬해 1월 강제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원했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3년 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한편 같은 날 상정된 법인 설립(원가정아동인권협회·중독회복자인권재단) 허가 안건 2건은 부결됐다. 인권위 상임위에선 이숙진·오영근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 의결정족수 3명에 미달했다. 두 재단 설립은 반(反)동성애 활동에 기반한 보수 기독교계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부서인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실은 허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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