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2030년 서비스 30→60종 확대(종합)
5년간 9천400억원 투입…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오는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모든 장애인과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등을 우선 제공한 후 2030년까지 노쇠 예방과 임종케어에 이르는 전(全)주기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30종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60종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본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올해부터 5년간 총 9천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9개(95.6%)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고, 227개(99.1%)가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모든 지자체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98.3%가 사업 기반 조성을 마쳤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yonhap/20260305150929711hgxx.jpg)
대상자·연계 서비스 모두 확대…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해인 올해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 병변 등)이다. 이외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통합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028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기엔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도 통합돌봄 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방문 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방문 간호·요양·목욕 이용 한도를 늘리는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에 확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을 지난해 137개 시군구에서 올해 164개로 확대하고,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 시기인 2028년에는 방문 재활·영양, 병원 동행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이때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임종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 및 쉼터 등도 구축한다.
3단계인 2030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노쇠 정도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재가 임종케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yonhap/20260305150929885knvl.jpg)
'개인 맞춤형' 돌봄 제공…서비스별 신청 안해도 자동 연계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제도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우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운영 기반을 확충한다.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달리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통해 빈틈을 채워나갈 것"이라며 "이외 취약지는 예산을 추가 지원해 지자체가 부족한 서비스 혹은 특화 서비스를 기획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단계에서는 다양한 직역이 협업하는 방문 간호·재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절차와 제공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자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모르는 노인 등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통합돌봄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별 신청이 필요하지만, 제도 안정과 함께 차츰 간소화할 예정이다. 2단계 시기에는 통합돌봄 신청만으로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3단계 시기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중앙과 지자체 돌봄 사업을 정비하고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나눠진 돌봄 재정의 구조적 혁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벌여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을 분석한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부 추진과제와 이행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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