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모가정에 아이가 셋” ‘사기 혐의’ 정유라 측, 불구속 재판 호소

박선우 객원기자 2026. 3.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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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측이 사기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세 아이의 돌봄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하석찬 부장판사)은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의 재판은 지난해 9월쯤 시작됐으나 정씨의 불출석 등 문제가 불거지며 거듭 지연됐다.

이어 정씨 측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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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직업 묻자 “유튜버”…모욕 혐의는 인정하고 사기 혐의는 부인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22년 5월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지동교에서 열린 강용석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측이 사기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세 아이의 돌봄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하석찬 부장판사)은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의 재판은 지난해 9월쯤 시작됐으나 정씨의 불출석 등 문제가 불거지며 거듭 지연됐다. 결국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서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엔 "유튜버"라고 답했다.

검사 측은 정씨의 혐의에 대해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빌린 30%를 이자로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면서 "2025년 3~5월 사이엔 3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에 사진을 게시하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씨 변호인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지만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부분은 부인한다"면서 "아직 관련 서류를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 후 일부 인정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 측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모가정에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서 "당장 어제만 해도 아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아이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혼한 전 남편과의 교류가 끊어진 상태이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데 가족들 생활비도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도 투옥 중이라 피고인 외엔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전무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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