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꿔”…공소청법 정부안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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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제목만 바꿨다"고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정부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잇따라 글을 올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의 문안을 하나씩 따지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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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제목만 바꿨다”고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정부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잇따라 글을 올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의 문안을 하나씩 따지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우선 공소청법 7조와 25조 3항에 규정된 ‘상사의 지휘 감독을 따른다’는 문구를 두고, “(법안대로라면) 쿠팡 수사 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가 그간 수사를 왜곡하는 원인이 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공소청법에도 유사한 문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검사와 사건을 움직일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관련 내용이 공소청법 37조에 규정된 걸 두고, “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 왔다. (그 대표 조항을) 공소청법에 옮긴 것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추 의원은 “윤석열이 이 조문을 활용, 표적 수사를 위해 울산지청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사건이나, 월성원전을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게 한 것 등이 있는데, 모두 무죄 확정된 수사 공소권 남용 사건”이라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치되어 있고, 영장 청구, 기소권 역시 막강한데,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하지만, 정부안은 이미 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 안인 만큼, 미세 조정이 아닌 큰 폭의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뒤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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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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