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신규 캐릭터 판 웹젠에 과태료
서삼광 2026. 3.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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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게임 종료가 확정됐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이 된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제작된 수집형 RPG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마스터 오브 가든'이다.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 감소에 따라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가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을 보낸 것이 제재 사유다.
특히 웹젠은 내부적으로 2024년 7월30일에 서비스 종료를 최종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8월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해 판매를 진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해석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게임 시장 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같은 중요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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