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 국힘 "이재명 독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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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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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판사와 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은 대법원 3심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 동안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는)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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