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수정 필요’ 주장에 “전향적 변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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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부안에 대한 당내 수정 요구와 관련해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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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강경파 수정 요구에 선긋기
검사 면직 후 공소청 검사로 재임용?
친명 김영진 “조금 앞서 나간 얘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부안에 대한 당내 수정 요구와 관련해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월 국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검사 면직’,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을 담은 수정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면직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검찰청 검사가 면직된 뒤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부 공소청법안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온 대표 조항이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건을 옮기는 조항이었는데, 이런 검찰청법을 그대로 공소청법으로 옮긴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검사들을 다 자르고 다시 재임용하려면 법률을 바꿔야 하는데, 현재 법률을 과도하게 바꿔서 할 수 있는 수준이냐”며 “조금 앞서 나간 얘기로 (법사위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본다. 의총에서 이런 논의가 깊게 됐던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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