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쟁점 합의…투자공사 설립·리스크관리위 신설

박기현 기자 2026. 3. 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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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와 규모, 국회 동의 절차 포함 여부 등 쟁점을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야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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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9일 통과”…국회 '동의' 아닌 '정부 사전 보고'로 변경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야당 간사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여야는 5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와 규모, 국회 동의 절차 포함 여부 등 쟁점을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야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데도 합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별도 투자공사는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법안상의 3조~5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또 이사의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법안에는 담기지 않는 부분이지만 공사의 직원 수 역시 기존에 거론되던 500명이 아닌,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정부가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며 "계속 주장하다가는 월요일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공사의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동의 절차도 사전 보고 형태로 완화됐지만, 보고 주체는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해졌다. 박 의원은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장관이 발을 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며 "투자할 때 사전 동의가 아닌, 정부가 사전 보고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정보와 관련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활동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당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하기로 했던 것에서 더욱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MOU에 들어간 내용을 그대로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더 추가하면 MOU를 제약해서, 미국 측에서 이의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의 위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한 후 리스크관리위에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소위를 속개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9일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사흘 뒤인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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