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 '지방선거 이후' 추진…민주당 TF 가동
[EBS 뉴스12]
교사에게도 정당 가입 등 정치적 권리를 주자는 법안,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직후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이 E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바뀌면 법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서진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의사당 앞.
교사들이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행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한 교사들은 집단으로 당원 가입서를 제출합니다.
교사는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돼, 기본권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 항의하는 행동입니다.
인터뷰: 송수연 위원장 / 교사노동조합총연맹
"정당법이 나머지 규제들의 모법인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법률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법이 핵심 법안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가 저의 계좌에서 나가는 것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현행법상 교사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일체의 정치적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와 관련된 SNS 게시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금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진척시키는 것을 목표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6.3 지방선거 전에 실질적으로 입법이 가능한 수준의 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전담 조직(TF)을 꾸리고 구체적인 입법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목표 시점은 지방선거 직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시점을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수의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EBS 취재진에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하는 입법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이미 세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기본권 TF의 단장은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맡고, 교육 분과 간사는 백승아 의원, 공무원 분과 간사는 박정현 의원이 맡게 됩니다.
TF는 이번 달부터 매달 두 차례 가량 회의를 진행해, 교사에게 어디까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회에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입법 청원에 5만여 명이 청원했고, 백승아 의원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을 발의돼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정치 활동에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한 점은 입법에 부담요소입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이후 국회 상임위 구성이 바뀌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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